"지방세 고충 해결"…광주시 납세자보호관 운영

박준배 기자 2024. 9. 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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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조세 관련 법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이다.

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체납 관련 고충 민원 등 14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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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포스터.(광주시 제공)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조세 관련 법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이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받은 시민은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한다.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불복·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체납 관련 고충 민원 등 14건을 처리했다.

최진아 법무담당관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지방세 관련 고민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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