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제"

윤선영 2024. 9. 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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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티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자 끼워팔기 등 네 가지로 플랫폼 반경쟁적 행위를 규정해 금지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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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왼쪽에서 네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당정이 티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자 끼워팔기 등 네 가지로 플랫폼 반경쟁적 행위를 규정해 금지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해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하고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을(乙) 사업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빠르게 변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들 금지 행위의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플랫폼 기업들이 상대적 약자인 을 사업자에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한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두 가지 안을 논의했다.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도 부과한다. 이와 함께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 두 가지를 논의했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100%와 50% 2개 안을 검토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안의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규모기준,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 등이 복수안으로 제시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정부 측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만큼은 분명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절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불공정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를 돌이켜보면 정책 당국의 감독 소홀도 문제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를 눈여겨 지켜봐야 하고 그 흠을 메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티메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부정적 영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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