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의무휴업제 ‘지자체’ 이양 없던일로…재도입 무산

류인하 기자 2024. 9. 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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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택시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2년 전 일괄해제한 택시부제(의무 휴업제) 운영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로 결국 철회했다. 택시부제란 운전자 과로방지 등을 위해 며칠에 한 번씩 개인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택시부제 해제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50년만에 폐지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승차난이 심야시간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판단, 지자체에게 부제 권한을 넘겨 제도를 부활시키려 했으나 이번 철회로 사실상 무산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택시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택시 부제의 운영과 변경·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고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부제운영권한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갖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지자체가 다시 각자 여건에 맞춰 택시 부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행정예고를 했지만 전국 개인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입장을 번복하게 됐다.

개인택시 업계는 지자체가 부제 운영 권한을 돌려받으면 사실상 부제가 재도입될 것을 우려해왔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개인택시에 대해 3부제, 5부제 등 부제를 지정해버리면 각자 여건에 따라 매일 운행해오던 개인택시 기사들의 운행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익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개인택시업계의 주장이다.

부제 재도입을 요구해온 법인택시업계 반발도 예상된다. 법인택시측은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가 과잉공급되면서 법인의 경영난 및 기사이탈 문제 등이 심화됐다며 부제 재시행을 요구해왔다.

택시노사인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개인택시의 기득권 유지와 면허값 상승을 위해 특혜식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를 상생의 대상이 아닌 경쟁상대로 상정하고 법인택시를 사지로 몰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에 기름을 붓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인택시 생존을 위해 개인택시 부제 재시행과 부제 시행 권한의 지자체 이양 개정안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가 지난 2022년 11월 서울을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또 지자체가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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