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이커머스 ‘갑질’,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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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대규모 이커머스 플랫폼이 '을(乙)'인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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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당정이 대규모 이커머스 플랫폼이 '을(乙)'인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티메프 사태' 재발을 위해 플랫폼 정산 기한도 법에 명시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방향 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이커머스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판매 플랫폼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끼워팔기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멀티호밍 제한은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최혜대우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조건을 타 유통 채널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금지 행위를 한 업체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되, 과징금을 올리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은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해 규율 대상을 정하되,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 대상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안 마련 과정이라 특정 업체가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주요 대형 거래 플랫폼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 두 가지가 마련됐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은 100%와 50% 2개 안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규모 기준·정산 기한·별도 관리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 개정안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들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지하면서 스스로 몸집을 더 키워 가는 상황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점화된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통해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막는 방안이나,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보듯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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