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금투세 유예해야…주식시장 선진화 후 시행해도 늦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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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당 지도부로서 처음으로 유예론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 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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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당 지도부로서 처음으로 유예론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 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며 "부동산 위주의 자산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세를 과세할 만한 여건과 세력을 갖췄는지 다수의 국민들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며 "현재 주식시장은 17년째 '2000대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된 뒤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당내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동훈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금투세와 관련한 당내 여러 목소리에 대해 논의한다. 이 토론회에서 그동안 '유예·폐지·보완' 입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았던 일부 의원들이 가세해 해당 의견에 힘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 혹은 완화' 입장을 표출한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금투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최고위원의 주장은) 그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금투세 시행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쟁을 치열하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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