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0월부터 일·가정 양립 '유아차 프로젝트' 운영

강경국 기자 2024. 9. 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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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시청 공무원의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시: 창원시 유아차 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육아(출산) 친화적 복무제도 운영, 제도 안착화를 위한 인센티브, 기타 제도 지원 등 3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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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육아자 여건 따라 근무시간 조정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시청 공무원의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시: 창원시 유아차 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육아(출산) 친화적 복무제도 운영, 제도 안착화를 위한 인센티브, 기타 제도 지원 등 3가지로 나뉜다.

가장 중점이 되는 육아지원형(모성보호형) 유연근무제는 8세 이하 자녀 양육 또는 임신 직원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인 육아시간(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개인별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등교시간 지원형의 경우 유연근무로 근무 시작 시간을 오전 8시로 조정하고 오전 2시간을 단축 근무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제도가 생소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직원들을 위해 근무시간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한 10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 대상, 아이가 잘 놀며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루를 분기별 특별휴가로 제공하는 도담도담휴가를 신설했으며, 이외 난임 직원에 대한 섬세한 지원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후 일정 회복 시간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난임지원휴가도 신설했다.

시술일이 반드시 휴가일수에 포함돼야 해 주말 시술 시 휴가 사용이 불가한 점을 보완하고 성공률 증대를 위한 절대적 휴식 시간을 지원하고자 난임시술한 여성 공무원에게 회복일 2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난임시술 동행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시술일 당일 또는 익일에 대해 하루의 휴가를 부여한다.

육아자 또는 대상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시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가운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업무를 대행한 시간만큼 비례해 그만큼의 인센티브(특별휴가)를 부여하는 함께휴가를 신설한다.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등은 현행법상 업무대행 수당 대상이 아니어서 금전적 인센티브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고안한 특별책이다.

언제든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대행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도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승진에 필요한 집합교육을 자녀 방학기간을 활용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가정 친화적 교육으로 운영한다.

직원 대상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 역시 기존 셋째 출산 시에만 지급하던 것과 달리 첫째 4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으로 늘린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방안들이 공직사회에 정착하면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고, 정부 기조에 맞춰 다양한 가정친화적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프로젝트가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유아차 같은 역할을 하고 모두가 동참해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시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등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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