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공무원 정치 기본권 확대해야"

정종윤 2024. 9. 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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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 기본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관여,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밖에 영국·독일·스웨덴·스위스 외에도 다수의 선진국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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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총 4건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 기본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천안시을) 국회의원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총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관여,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재관 국회의원 [사진=정종윤 기자]

현행법상 우리나라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또한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업무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면 개인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독일·스웨덴·스위스 외에도 다수의 선진국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헌법상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표현할 정치적 자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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