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뺑뺑이’ 도는데…“응급실 부역” 의사 블랙리스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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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 갈등 속 의료 대란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비꼬는 글까지 달렸다.
이 사이트에는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가 매주 업데이트 되는데 최근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새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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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 갈등 속 의료 대란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비꼬는 글까지 달렸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이 사이트에는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가 매주 업데이트 되는데 최근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새로 올라왔다.
명단에는 ‘○○○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혔다.
또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인근 지역 구급대 및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도 함께 담겼다.
특히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파견된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도 있었다.
이 사이트에는 파견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명단이 파견을 지원하거나, 연장을 희망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나와있다.
명단에는 “당직 서며 응급실 정상화 위해 노력 중”, “x번 연장”, “8명 중 7명이 병원에서 ‘쓸모없다’라고 판단돼 대체자 없이 지자체로 복귀한 와중에 유일하게 병원에서 쓸모를 인정받아 1개월 더 연장한, 정말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등의 설명이 달렸다.
복지부는 이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파견 군의관·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전에도 있었던 사이트로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 있다”며 “응급실 근무 군의관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악의적으로 추가된 만큼 경찰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수사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대란 장기화로 생명이 위독한 긴급 환자도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사례가 쏟아진다.
지난달 4일에는 2살짜리 여자아이가 열과 경련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1시간 가량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의식불명에 빠졌다. 당시 아이를 받아줄 병원을 찾기 위해 수도권 병원 11곳에 연락을 돌렸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선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선 세부 전문의가 없다며 아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이는 1시간여가 지난 뒤 12번째로 연락한 병원에서 겨우 응급 진료를 받았지만,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 불명에 빠졌다.
지난 7월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14곳으로부터 모두 거절 당했다. 당시 남성의 체온은 40도를 넘어선 상태였으며, 신고 접수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으나 이 남성은 열사병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다.
이튿날인 31일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가 10여곳의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숨졌다.
지난달 20일에도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택 앞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진 60대 여성이 병원 19곳에 거절 당하는 동안 심정지가 와 결국 사망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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