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급수구역 내 건물 수도 공급 땐 사용자에 시설비 부과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급수구역 내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을 수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농업회사법인 A 사가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 내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을 수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농업회사법인 A 사가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영암군수는 지난 2016년, A 사 등 민원에 따라 영암군 산호리 일대에 배수구역 확장과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마친 뒤, A 사 소유의 신축건물 내 숙박시설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3,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사는 해당 숙박시설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서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영암군 조례를 근거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는 수도법 조항을 근거로 영암군이 조례를 토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딥페이크 여성 피해자 몇 명?...경찰, 통계도 없다
- "대의 위해 살인?" 일본도 살인 피의자 父 막말에 유족들 '고소'
- "결혼 열 흘 만에 가출" 베트남 아내를 찾은 곳은?
- 추석 선물 부담에...3만 원 미만 상품 판매 '불티'
- [생생경제] "종주국 타이틀 뺏길라" 기생충·알몸 김치 논란에도 중국산 수입 늘어난 이유?
- "UFO 존재, 美 은폐" 국방부 전 당국자 증언..."이메일서 영상 삭제" [지금이뉴스]
- "살려달라" 투숙객 신고 쇄도...52명 목숨 구해낸 소방관의 판단 [지금이뉴스]
- 밍크고래 목에 수상한 상처...우연 가장한 혼획?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날씨] 오늘 기온 '뚝'...내일 영하권 추위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