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도 죄가 되나요?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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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0월 "택배 올 것이 있다"는 아내 말을 듣고 보관소로 갔다.
보관소에서 '170○호'라고 적힌 택배 상자를 집어든 A씨는 바로 옆에 있던 상자도 그의 집으로 온 것인 줄 알고 챙겼다.
택배 상자 보관소의 CCTV 영상을 검증한 경찰은 A씨를 절도 용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에게 남의 물건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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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0월 “택배 올 것이 있다”는 아내 말을 듣고 보관소로 갔다. 그의 집은 아파트 17층에 있었다. 보관소에서 ‘170○호’라고 적힌 택배 상자를 집어든 A씨는 바로 옆에 있던 상자도 그의 집으로 온 것인 줄 알고 챙겼다. 해당 택배 상자에는 ‘70○호’라고 적혀 있었다. 어찌 사달이 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집으로 와야 할 택배 상자가 사라졌다”는 70○호 주민의 신고가 즉각 접수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솔직히 폐쇄회로(CC)TV만 살펴보면 될 일이니 경찰 입장에선 그리 어려운 수사도 아니었을 것이다.
기소유예란 특정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그의 전과 유무,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규모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해 불기소하는 처분을 뜻한다. 기소를 피한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같으나 찜찜함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튼 죄를 짓지 않았느냐’는 주변의 시선 때문일 것이다. 현행법상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시킬 방안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뿐이다. 위헌 법률 심판이나 탄핵 심판처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할 헌재가 그런 자잘한 일까지 맡아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무혐의냐, 기소유예냐는 한 인간으로서 명예가 걸린 일 아니겠는가.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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