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하자발생은 학생들의 안전 위협" 개선 촉구

이백상 기자 2024. 9. 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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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일중(국민의힘·이천1) 의원은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실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에 대해 "하자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하자관리 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교육청은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 2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치원이 발주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지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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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일중(국민의힘·이천1) 의원은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실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에 대해 "하자는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하자관리 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9일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제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하자발생 건수는 476건으로 전체 검사이행 건수(8901건)의 5.3%다.

▲김일중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시설공사 하자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지난해 하반기에는 검사이행 7200건 중 489건(6.7%)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 내용은 누수, 균형, 파손이 대부분이었다.

교육청은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 2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치원이 발주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지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공사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시행사가 책임을 지나 그 이후에는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수해야 한다.

김일중 의원은 "하자 검사체계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제때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하자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체계적 하자 대응을 위한 품질혁신 T/F를 구성해 하자 관리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학교시설 하자는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자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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