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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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 대상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21,750세대이며, 지급되는 금액은 총 121억 원에 달한다.
창원특례시는 이번 조치가 명절을 앞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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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성수품 구매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명절 기간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배려로 해석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만, 올해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13일로 앞당겨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지급일보다 7일 빠른 것으로, 명절을 맞이해 생필품 구매 등 급격히 증가하는 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다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 대상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21,750세대이며, 지급되는 금액은 총 121억 원에 달한다. 창원특례시는 이번 조치가 명절을 앞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생계급여의 조기 지급이 취약계층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시민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시는 이외에도 저소득층 46,000세대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1,353곳을 대상으로 19억 9,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및 생활용품 등 위문금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명절 기간 동안 사회적 약자와 복지시설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창원시의 명절맞이 복지정책 중 하나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특례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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