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흉기 살해’ 피해 유족, “가해자 신상 공개하고 엄벌해야”
‘아파트 이웃 주민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9일 서울서부지검에 피고인 백모씨(37)에 대한 신상공개 진정서와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엄벌탄원서에는 9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빈센트 법률사무소)는 “한 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 시점인데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신상은 드러나지 않아 유족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가해자 측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건의 피의자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백씨 아버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백씨 아버지에 대한 고소장을 서부서에 제출했다. 백씨 아버지는 지난달 27일부터 사건 관련 뉴스에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개의 기사에 달린 20개의 댓글을 고소했으며 어제까지 달린 댓글 32개를 추가로 조사에서 진술했다”며 “댓글 내용을 살펴봤을 때 백씨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 등이 적시된 걸 알 수 있어 추측하던 중 모 언론사의 보도로 댓글 작성자가 아버지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A씨는 9살과 4살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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