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대우씨, 암 투병 중 숨져

오성택 2024. 9. 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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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기록된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중 한명인 김대우씨가 향년 53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9일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에 따르면 후두암 투병 중이던 김씨가 전날 오전 부산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김씨를 포함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7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합계 청구액 58%가 인정된 것이다.

김씨 장례는 가족과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이 단체장으로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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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기록된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중 한명인 김대우씨가 향년 53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9일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에 따르면 후두암 투병 중이던 김씨가 전날 오전 부산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부산의료원에서 후두암 치료를 받던 그는 최근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우(왼쪽)씨가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투쟁하던 당시 모습.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제공
1971년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태어난 김씨의 인생은 기구했다. 그는 열 살 무렵이던 1981년 여름 부산 부전역 앞에서 친구들과 놀다 형과 함께 처음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 이후 82년과 83년에 한 번씩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형제복지원에 잡혀갔다.

김씨는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형제복지원에서 고춧가루 고문과 이른바 ‘원산폭격’이라고 불리는 체벌을 당했다. 구타가 일상인 단체 생활을 하다 1985년 서울 소년의집으로 전원됐고, 형과 부산으로 돌아와서는 부전역 근처에서 여인숙 생활을 시작했다. 1988년 3월에는 경찰이 김씨를 조직폭력 서면파 부두목 ‘까마귀’라고 뒤집어씌우며 잡아가 이유 없이 전과자가 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부산지법은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를 포함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7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합계 청구액 58%가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국가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됐다.

김씨 장례는 가족과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이 단체장으로 치른다. 생존자모임 측은 “(김씨) 가족이 단체장을 원했고, 외롭게 떠나보내선 안 된다는 단체 뜻에 따라 함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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