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유족, 국민동의청원 올려

강경호 기자 2024. 9. 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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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있었던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당시 미흡한 초동조치로 문제가 됐던 경찰관들의 경징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청원인 이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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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조치 미흡 경찰 경징계 대해 재심의 요구
'술타기' 도와준 조력자 의심…재수사도 촉구
경찰 "사고 수사는 종결, 재심의도 어려워"
[전주=뉴시스] 지난 6월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발생한 '음주 포르쉐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징계위원회 재심의와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청원 게시글.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캡처) 2024.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에서 있었던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당시 미흡한 초동조치로 문제가 됐던 경찰관들의 경징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청원인 이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씨는 "전주에서 있었던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흡한 초동조치를 시행한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재심과 가해자의 조력자를 찾기 위해 통화내역 열람 및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자신을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이씨는 "사고 당시 팀장은 최단 시간 출동해야 하는 '코드 1' 상황에서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나머지 경찰관들은 음주를 감지하고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유족들은 재차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있었던 재판에서도 검사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경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당시 가해자에게 어떠한 조력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며 "왜 가해자를 홀로 병원에 보냈고, 누군가 술타기 수법을 하도록 조언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가해자의 사고 당일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사건 재수사도 요청한다"고 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10월6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이 청원은 국회로 넘어가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당시 사고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전주=뉴시스] 27일 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 차량과 스파크 차량이 부딪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4.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르쉐 운전자인 A(50대)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약 시속 159㎞로 도로를 달리던 중 좌회전하려던 스파크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19·여)양이 숨지고 C(19·여)양이 크게 다쳐 지금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A씨를 홀로 병원에 가게 두었고 이로 인해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이 사이 A씨는 홀로 퇴원 후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소위 '술타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출동하지 않은 파출소 팀장에게는 감봉 1개월, 나머지 3명에게는 불문(不問)경고(당사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함)라는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 역시 지난 3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취임 전 사안으로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징계 수위가 가볍지 않았냐는 말엔 일부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사건에 대해 재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재심의와 같은 절차 역시 징계 요구권자인 전북청장이나 징계를 받은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수사를 맡은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도 "기타 조력자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고 A씨의 부탁으로 술을 사오고 집까지 데려다준 직장 동료에 대해선 달리 적용할 혐의가 없다"며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쳐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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