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분 재산세 988억원 부과…"페이로도 납부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3만 533건·988억원(토지분 871억원·주택분 117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3만 533건·988억원(토지분 871억원·주택분 117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재산세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모바일지로, 스마트 위택스 내 고지서 결제용 QR코드를 촬영하면 한층 더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지역회폐 탐나는 전을 지급한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