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매듭짓고 떠나는 이원석 '부적절한 행동-처벌' 구분한 속내

윤다정 기자 황두현 기자 2024. 9. 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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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주중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총장은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남겼다.

이 총장은 이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심위의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수심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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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중 '불기소' 최종 결론 나올 듯
사건 처리 대한 '정치적 해석' 경계…청탁금지법 보완 의견 남겨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주중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총장은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남겼다. '불기소' 결정은 법적인 판단이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논란과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기소 결정을 두고 이어질 정치적 공세에 대한 사전 차단으로도 읽힌다.

이 총장은 오전 9시쯤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른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 최재영 목사 중앙지검 시민위 남았지만…'기소 강행' 가능성 작아

앞서 수심위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5시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김 여사의 6개 혐의를 심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남은 변수는 사건 관계인인 최재영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부의 여부를 심의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다.

그러나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한 이 총장이 권고 내용과 다르게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심위의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수심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본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수심위 폐지? "상대 진영 일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일축

이번 수심위 권고와 관련해 야당 등을 중심으로는 '수심위 무용론', '수심위 폐지론' 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없애야 한다' '무시해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수사 진행, 처분 과정, 절차에 대해 미리 정해진 건 의미가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 서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는 청탁금지법… "입법 정리해야"

이 총장은 이에 더해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률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는 점을 짚은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6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이 총장은 15일 자로 임기를 마치지만 추석 연휴와 주말 등을 고려해 13일 퇴임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최종 사건 처분 역시 이주 중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이미 이 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보고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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