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CJ라이브시티 분쟁 일단락...’K-컬처밸리’ 조성 속도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협약 해제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경기도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도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됐음을 인정했으며, 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되찾아와 고양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러기 위해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는 지난 5일 경기도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향해 토지반환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요청했다. 도가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6월28일)로부터 90일인 이달 26일까지 토지 반환금 1524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가 도를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부지사는 “이는 단순히 경기도가 토지를 반환 받기만을 위함이 아닌 고양시민 및 도민의 염원을 이루고자 함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 폭거와 협약 해제로 인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와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공감하며 발표 직전까지 갔던 양당의 합의문을 돌연 틀어버린 채 국민의힘을 공격하며 협치를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