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플랫폼 기업 반(反) 경쟁행위 신속히 차단”

김동민 기자 2024. 9. 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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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정무위 강민국 간사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은 이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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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경쟁 촉진·티메프 재발방지 입법 논의
을(乙) 사업자 대상 불공정행위 방지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9일 “플랫폼 기업들의 반 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해 시장 경쟁질서를 보호하고,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을(乙)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정무위 강민국 간사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은 이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추정해 규율대상을 정하되,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대상은 유연화할 것”이라며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적인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법 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마지막으로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특히 “을(乙)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기준안(제1안)과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제2안) 등이 제시됐다”며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어 “정산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제1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제2안)이 제시됐고, 별도관리 비율은 100% 안(제1안)과 50% 안(제2안)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도입해 온라인 입점 사업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끝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 여당 안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규모 기준, 정산기한, 별도관리 비율 등이 복수 안으로 제시된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에서 9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당정은 공정한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서 논의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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