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접수…'증원' 의대입시 본격 시작(종합)

김수현 2024. 9. 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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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의대, 수시서 3천118명 선발…작년 총모집인원 웃돌아
26개 비수도권 의대, 1천549명 '지역인재'로 선발…작년의 2배 달해
의료계 여전히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 주장…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수시 원서접수 D-1, 의대 정원 증원 방향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전형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됐다.

의과대학들 역시 이번 수시로 전체 모집인원의 68%를 선발하면서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의대를 향한 대입 레이스가 본격화한다.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2026학년도 의대증원폭 조정 가능할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6일 서울 시내 한 의대 강의실에 심장학 이론서가 쌓여 있다. 2024.9.6 nowwego@yna.co.kr

의대 수시 3천118명 선발…'지역인재전형' 작년 2배 육박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은 이날부터 13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기간으로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수시 모집인원은 27만1천481명으로, 총모집인원 34만934명(이상 작년 발표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기준)의 79.6%에 해당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와 달리, 수시는 선발 인원의 90% 가까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번 수시를 통해 증원된 의대의 입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7월 재외국민전형으로 의대 입시가 시작됐으나, 인원이 미미했다.

이번 수시에서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는 총 3천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원 외를 합한 올해 39개 의대 총모집인원(4천610명)의 67.6%에 해당한다.

이번 의대 수시 인원은 작년에 치러진 2024학년도 의대 수시·정시를 포함한 총모집인원(3천113명)보다도 소폭 많은 수준이다.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1천577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학생부종합'(1천334명), '논술'(178명), '기타'(29명) 순이다.

특히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수시 지역인재전형으로 1천549명을 선발한다.

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1천913명)의 81%를 수시에서 뽑는 셈이다.

작년 수시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797명)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인원을 선발한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N수생'이 수능에 대거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3 재학생이 수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종로학원은 "9월 모의평가 예상점수를 수시 원서접수 결정에 중요 변수로 삼아야 한다"면서 "수시 원서접수 직전까지 수능 N수생 유입 정도, 수시 원서접수 경쟁률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수시에 최종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보도참고자료 캡처]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해야" vs 정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날 의대 수시가 시작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협상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한 상황이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1990년대 한의대 집단유급 사태로 이듬해 정원이 감축된 사례가 있으며, 수시 합격자 발표 시점인 12월 13일까지 증원 규모를 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이제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험생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의 경우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지만, 2025학년도는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정원 논의는 어렵다"고 재확인했다.

원서접수 기간에 정원을 재검토하면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수험생들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는 "이 경우 법원이 정부의 행정행위 자체가 적법한지 따져볼 텐데, 수험생의 (정원 재검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고, 본안 심사 역시 (정부에) 유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에 '4년 예고제'가 반영된 것이 2014년이라서 그 이전(한의대 집단 유급 당시)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며 "합격자 발표 전에 (정원 규모를 조정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4년 예고제'는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과 관련한 사항은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공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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