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CJ,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인정…걸림돌 사라졌다”···추경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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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CJ 측의 협약 해제 인정으로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토지 반환금 1524억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으며, CJ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진행 시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협약 무효의 소 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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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반환금 예산편성 이뤄져야”···도의회 협조 요청
경기도가 CJ 측의 협약 해제 인정으로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토지 반환금 1524억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으며, CJ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진행 시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협약 무효의 소 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되찾아오면서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6월28일)로부터 90일인 이달 26일까지 토지 반환금 1524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가 도를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토지 반환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김 부지사는 “이는 단순히 경기도가 토지를 반환받기만을 위함이 아닌 고양시민 및 도민의 염원을 이루고자 함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 새로운 K-컬처밸리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고양시민 및 도민 여러분께 발표하겠다”며 “CJ에도 동일하게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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