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족 월 지원금 2만 원 인상‥양육비 선지급 시행

유서영 rsy@mbc.co.kr 2024. 9. 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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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이 적거나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 매달 자녀 1명당 지원되는 양육비가 각각 2만원씩 오릅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한부모 가구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이행지원금을 지원하며 관련해선 내년에 예산 162억 원이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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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이 적거나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 매달 자녀 1명당 지원되는 양육비가 각각 2만원씩 오릅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활용되는 매입임대주택을 20호 늘리고, 임대 보증금 지원금도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 1백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한부모 가구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이행지원금을 지원하며 관련해선 내년에 예산 162억 원이 편성됩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02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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