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金여사 부적절 처신 곧바로 처벌 대상 되는 건 아냐”

이후민 기자 2024. 9. 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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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결론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신과 형사처벌의)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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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대 못 미쳤다면 제 탓”
임기만료전‘불기소’ 매듭 전망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결론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의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신과 형사처벌의)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저는 수심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권고까지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심위 결과를 근거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특검 추진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어떤 과정과 절차가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다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둔 절차가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수심위도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이 총장 임기 만료 전인 금주 중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건에 대해 이날 검찰심의위원회가 부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심위 회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처분 방향 등의 변수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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