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부적절한 처신이 곧 범죄는 아닌 점 고민"...'사위 특혜' 오후 증인신문

홍민기 2024. 9. 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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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 권고를 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심위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도 고민이 깊었다며, 미흡한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금요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를 권고한 뒤,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총장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외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을 수심위 전부터 밝혀왔다며, 수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심위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하거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며, 그 점에서 검찰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김 여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이를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웠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총장,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상 미비한 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 열린 검찰 수심위에서는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참석해 의견을 냈지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은 참석하지 못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 총장은 이에 대해서도 누구를 불러서 물어볼지,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정하는 것도 모두 수심위가 결정한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이 낸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심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결론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를 모두 없앤다면 법치주의에서 미리 정해 둔 절차가 의미가 없게 된다며,

상대 진영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더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결론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모두 검찰총장인 자신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 총장의 퇴임식 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증인신문이 열린다고요?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엽니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도운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은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지만 신 씨가 응하지 않자, 신 씨의 주거지 근처인 서울남부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항공사 고위직에 채용된 배경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행정 편의를 봐줬는지에 대한 의혹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문 전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고,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직 전 의원은 현재 수감 중인 전주교도소에서 영상 재판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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