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피의자 52명…방조 혐의 특정되면 텔레그램 대표 입건"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4. 9. 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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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범죄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표 등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면 입건은 물론 국제 공조를 통해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현재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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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52명 특정
52명 중 39명이 10대, 나머지는 20·30대
경찰 "방조 혐의 특정 시 텔레그램 대표 입건 "
"혐의 특정되면 국제공조, 강제수사 진행 예정"
"수사에 대한 의지 분명하다" 강조
연합뉴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범죄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표 등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면 입건은 물론 국제 공조를 통해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현재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텔레그램 대표 등도 입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경찰 수사 관계자도 "텔레그램 본사, 운영자나 임직원에 대해서 계속 확인 중에 있다"며 "강제수사를 포함해서 국제공조 수사 등 모든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등에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방조 혐의다.

서울청은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41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김 청장은 "지난 6일 기준 101건을 수사 중이며, 그중 52명을 특정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된 피의자 52명 중 상당수는 10대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52명 중 10대가 39명이며, 20대는 11명, 30대가 2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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