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 전담 지원기구 신설…콜센터 '안심돌봄120' 운영(종합)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후 돌봄 서비스 개편을 선언했던 서울시가 돌봄 전담 지원 기구를 신설하는 등 5년 간 8786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말 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서울시, 시의회, 보건복지부, 학계, 현장 종사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운영,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서사원은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고난도 이용자 돌봄이나 취약시간대 돌봄 분야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용자 편의보다는 종사자 중심의 기관 운영, 민간 지원 기능 미흡 등 이유로 지난 5월 해산됐고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사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던 202명은 한두명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 돌봄으로 연계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사원에서 일하던 돌봄 종사자들에게는 퇴직 위로금이 지급됐다. 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설명회를 열어 민간 돌봄기관 취직을 지원하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서사원이 공공성을 갖고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5년이 지난 얼마 전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못했다. 그리고 민간에서 돌봄서비스를 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서사원에 있었던 인력이 전체 돌봄시장의 0.5%정도 밖에 안 된다. 0.5% 정도를 하는 것으로 공공성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는 민간 돌봄을 지원하고 평가하고 교육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에 따라 시는 다음 달 돌봄 전담 지원 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안에 설치한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제공기관별 서비스 질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와 자문·교육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구다.
이 외에도 센터는 돌봄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 서비스 공백을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을 제시하고 신규 돌봄 서비스를 발굴한다.
아울러 돌봄 전문 상담 콜센터 '안심돌봄120'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안심돌봄120은 120다산콜로 전화 후 특정번호(10월 신설 예정)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된다. 상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정보와 기관 등을 안내한다.
안심돌봄 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120다산콜에서 상담 접수 후 평일에 회신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이나 전화 기피 이용자를 위한 카카오톡 상담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안심돌봄 120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 등과 협업한다. 업무 강도가 높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노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연계한다.
사적 공간에서의 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나 업무 고충에 대한 상담·신고가 안심돌봄 120으로 가능하다. 노년층·장애인 학대, 노인 실종 등 돌봄 현장 위기 대응 관련 상담·신고도 가능하다.
전화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으면 된다. 시는 노년층·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돌봄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돌봄 통합상담창구다. 시는 내년부터 자치구가 직접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공형'과 관내 전문조직(복지관 등)을 활용하는 '민간형'으로 나눠 모두 4개소를 시범 운영한 뒤 성과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와상, 중증 치매, 큰 체구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은 서울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에 연계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은 요양보호사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노년층에 2인1조로 돌봄을 제공하고 추가 인력 인건비를 일 4시간까지 시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휴일·심야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에 월 최대 40시간까지 추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사지마비, 도전적 행동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심한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이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 지정된다.
전문활동지원기관은 연금공단 평가 우수 기관 중 장애인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지정 기관은 사례관리와 대체 근무에 투입되는 전담 인력 인건비(1명)와 운영비 등 연 2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도 고난도 돌봄 수당(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강도 중증장애인이 명절·연휴에도 서비스를 받도록 서울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48~144시간(평일대비 할증 비용 50%)의 '명절·연휴 특별급여'가 신설된다. 활동지원사에 1일 5만원, 최대 6일까지 특별 수당을 지급한다.
등·하교,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월 90시간 이하 단시간 이동 지원이 필요한 8~19세 학령기 장애 아동 활동 지원사도 월 10만원(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을 지원한다.
돌봄SOS서비스 연간 이용 한도를 내년부터는 현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리고 5개 서비스별(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이용 상한을 폐지한다. 시는 운동 처방과 마음 돌봄 등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현재 5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1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돌봄 종사자 업무 환경에 집중한다.
방문 요양 보호사의 경우 2인 1조가 필요한 고난도·중증 대상자를 혼자 돌볼 때 시간당 추가 수당 5000원을 지급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소속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 소속 사회복지사(전담인력)에 연 30만원 복지 포인트를 제공한다.
돌봄 종사자 업무 강도를 낮추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위해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 치매 환자 대상 스마트 인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은 좋은돌봄인증기관에 50대(25개소), 전문활동지원기관에 8대(4개소) 시범 도입·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감정 노동과 신체적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를 위해 법률·성희롱·심리·업무고충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부당 대우·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 권리찾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정상훈 실장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 받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안전하고 보증할만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좋은 돌봄'을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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