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양육비 월 20만원 선지급…내년 하반기부터 1만3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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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한부모 가구 자녀 1만3천여명에게 양육비 일부를 대신 지급한 뒤 이를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올해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2609원)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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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한부모 가구 자녀 1만3천여명에게 양육비 일부를 대신 지급한 뒤 이를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올해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2609원)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서 통과할 경우 약 1만3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추산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18살 이하 자녀를 둔 전국 한부모 가구는 전체 33만 가구로 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약 1만2340가구”라며 “가구당 자녀 수를 1.45명으로 계산하면 (18살 이하) 약 1만8000명이 지원 대상이 되는데 양육비 지원 신청률이 약 75%일 것으로 추정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개편한 뒤 필요한 법 개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할 예정이다.
앞서 여가부는 양육비 미지급을 막으려 2021년 7월부터 명단공개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말까지 행정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중복 제외)의 총 채무액은 약 2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4900만원에 달한다. 그중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이는 23명에 그쳤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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