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채권 `꼼수 고가매각`… 연체율 낮춘 저축銀

김남석 2024. 9. 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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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보유한 저축은행이 정상화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협의해 부실채권을 장부가 보다 높게 매각,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A저축은행과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자산운용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 부당한 방식으로 연체율 등을 낮춘 사례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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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는 'OEM펀드' 운용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에 조력
금감원 "엄정대응 방침" 피력
[금융감독원 제공]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보유한 저축은행이 정상화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협의해 부실채권을 장부가 보다 높게 매각,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A저축은행과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자산운용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 부당한 방식으로 연체율 등을 낮춘 사례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채권 정리과정에서 사모펀드를 조성해 부실을 이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시했다.

A저축은행은 지난 6월 B자산운용의 제1차 펀드에 908억원(계열사 포함 1945억원)을 투자해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을 대출원금과 충당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을 인식했다.

2개월 뒤에는 제2차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해 같은 방식으로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해 총 129억원(계열사 포함 230억원)의 매각이익을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외부투자자를 제외하면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PF 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 시점에서는 사실상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A저축은행은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도록 유도했다.

B자산운용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OEM 펀드'를 운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에 조력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실사조차 없이 대출 취급시점(최대 4년 전)의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해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OEM 펀드를 운용해 펀드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이에 A저축은행의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할 계획이다.

또 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해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업권의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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