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병가 사용의 과도한 제한은 건강·휴식권 침해"

이수정 기자 2024. 9.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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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직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A기관은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병가·질병휴직 사용 가이드'에서, 직무수행 외의 병가 사용은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정 감염병 및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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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지침에 따르면 병가 사용할 수 없어" 진정
기관 측 "직무수행 외의 병가, 오남용 우려 있어"
"병가 사용할 만한 인과관계 판단되면 허용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병가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직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A기관은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병가·질병휴직 사용 가이드'에서, 직무수행 외의 병가 사용은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정 감염병 및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한정했다.

A기관 소속 직원인 진정인은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데, 해당 지침을 따를 경우 자신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기관 측은 직무수행 외의 병가는 오남용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기관 전체의 업무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는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정 감염병 및 그에 준하는 질병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진정인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은 출근이 불가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므로, 병가 대신 개인 연차나 체력 단련 휴가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근로자의 병가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질병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 질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병가를 사용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미뤄 판단되는 경우 허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특히 직원의 건강은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직원들이 건강한 상태일 때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기관이 직원들의 병가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위축시키는 행위는 건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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