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 장구메기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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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6종을 포함해 생물 458종의 보금자리인 경북 영양군 장구메기습지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장구메기습지(0.045㎢)를 10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내륙의 국가 습지보호지역은 총 33곳(137.741㎢)으로 늘어난다.
영양군은 작년 9월 장구메기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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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멸종위기종 6종을 포함해 생물 458종의 보금자리인 경북 영양군 장구메기습지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장구메기습지(0.045㎢)를 10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내륙의 국가 습지보호지역은 총 33곳(137.741㎢)으로 늘어난다.
영양군은 작년 9월 장구메기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군은 이 습지의 '람사르습지'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장구메기습지는 산 정상 부근에 있는 산지습지이자 묵논습지이다. 묵논습지는 경작을 멈춘 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습지로 변한 곳을 말한다.
이 습지에는 담비·삵·하늘다람쥐·팔색조·긴꼬리딱새·참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비롯해 458종의 생물이 서식한다. 주변에 임도가 만들어져 토사가 유입되고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면서 생물다양성이 줄어들고 습지로서 기능을 잃고 있어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재작년 9월부터 국립생태원이 KT&G와 함께 보호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환경부는 내년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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