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 의대 증원 못 바꿔…수험생들이 소송 내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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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기 전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오늘(9일)부터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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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미선발, 과거 전례 등 거론된 시나리오 선 그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기 전엔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오늘(9일)부터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수시 일정을 연기한다면 수험생들이 이런 일정 연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원을 영(0)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따져 볼 것인데, 일정을 미루는 것으로 얻을 이익에 견줘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며 소송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를 미룬) 정부가 유리하지 않다"며 "수시가 시작돼서 (의대 입시를 백지화해도) 저희가 소송을 이길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 거듭 1990년대 한의대 입시를 유보한 전례가 거론되는 가운데, 구 대변인은 "고등교육법에 대입전형 사전예고제가 반영되기 전의 일이라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고 보지만 수시 일정과 동일선에 놓고 비교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시는 그대로 실시하고 정시를 선발하지 않는 것을 두고서도 "수시와 정시 구분은 대학이 하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정원을 정해주는 것"이라면서 "수시와 정시는 시험 루틴(형태 등)이 달라 지금 이것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구 대변인은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발표했 듯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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