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방지법’ 논의 착수… 성범죄 피해 국가지원 강화

김보름 기자 2024. 9.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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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가 추석 연휴 직후 '딥페이크 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가위는 이날 소위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0일이나 24일 소위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소위로 회부된 이후 첫 심사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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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감대에 통과 가속도

여성가족위원회가 추석 연휴 직후 ‘딥페이크 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고 최근 확산되는 텔레그램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여가위는 이날 소위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0일이나 24일 소위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소위로 회부된 이후 첫 심사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한규 야당 간사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소위에서는 성 유해물에 대한 접근 금지나 삭제 요청 권한을 경찰에 주되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권한과 중복되는 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다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정부안으로 상정된 이인선 의원안을 중심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인선안’은 저연령층 피해자가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내 유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관련기관 등이 삭제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한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일명 ‘서지현법’이라 칭하는 ‘딥페이크 차단6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서지현 전 검사가 약 2년 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권고한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해 ‘서지현법’으로 세상에 내놓는다”고 밝혔다.

김보름·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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