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비·삵 서식"…장구메기습지, 33번째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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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450여종의 생물이 살아가는 경북 영양군 '장구메기습지'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경북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장구메기습지 일원 0.045㎢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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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작년 9월 환경부에 보호지역 지정 건의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450여종의 생물이 살아가는 경북 영양군 '장구메기습지'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경북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장구메기습지는 산 정상 부근에 형성된 산지습지(산에 형성된 습지)이자 묵논습지(경작이 중단된 논에 만들어진 습지)이다.
이곳은 경작이 중단된 논이 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습지로 변화된 곳으로 생물다양성이 우수하며 양서류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들의 주요 서식지다.
장구메기습지에는 담비, 삵, 하늘다람쥐, 팔색조, 긴꼬리딱새, 참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해 총 458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 밖에 다양한 습지·산림·초지형 생물들이 이곳을 번식과 먹이터로 이용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21~2022년 장구메기습지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양군은 지난해 9월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장구메기습지 일원 0.045㎢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영양 장구메기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소유주가 원할 경우 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적극 매수할 계획이다. 영양군과 협력해 인근 머루산성지 등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장구메기습지의 보호지역 지정으로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은 총 33곳이 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강원 철원군 이길리를 32번째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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