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2만원↑…'양육비 선지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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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8.5% 증액된 5901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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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양육비이행관리원 287억3천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원→23만원
양육비 못받은 저소득 한부모가구 월 20만원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8.5% 증액된 5901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9일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은 올해 5441억원에서 460억원(8.5%) 증가한 5901억원이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올해 5441억4300만원에서 172억5900만원 오른 5614억200만원이다. 내년도 신설 사업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예산은 287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기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9.5%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5.7% 오른다. 0~1세 영아의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받는다.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강화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된다.
여가부는 시설의 입소정원을 늘리고 공동양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경북에 시설 1개소를 신축하고 전남과 경남에 총 2개소를 증축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 기능보강도 강화한다.
또 여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기존 306호에서 326로 주거 제공을 확대한다.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도 현재 최대 1000만원에서 1100만으로 인상한다.
여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강화도 추진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 받지 못하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162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8억7000만원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지급, 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총 9명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하기도 한다. 올해 97명에서 내년에는 106명으로 늘어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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