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로 더 기운 운동장

최지영 기자 2024. 9.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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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가로막고 사실상 노조 쪽으로 더 '기울어진 운동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계는 9일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으로 기존 노조법에서 정의한 각종 개념의 범위를 초법적인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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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기업법’ 더 세진 22대 국회 - 독소조항 늘어난 노란봉투법 개정안
쟁의범위도 해고·복직 확대
노조 쟁의권 남용 우려 커져

22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가로막고 사실상 노조 쪽으로 더 ‘기울어진 운동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계는 9일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으로 기존 노조법에서 정의한 각종 개념의 범위를 초법적인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노조법 제2조 2호에 규정된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혀 놓았다. 과거 노조법에서 단순히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 정의한 내용보다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현실화할 경우 원청사업주 등이 노조법상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청이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하게 될 경우 막대한 혼란이 예상된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 조선업, 철강업, 건설업 등은 다단계 협력업체와의 협업체계로 구성된 만큼 단체교섭이 결렬돼 파업이 발생하면 산업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쟁의’의 범위를 단순한 노사 간 이익분쟁을 넘어 부당해고나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구제처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관리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가 쟁의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투자 결정,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이 돼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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