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급수구역내 건물 수도 공급시 시설비 사용자에 부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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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과정에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없었다 해도 해당 지역 조례가 수도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사는 수도법상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을 사용할 뿐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며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대법원도 상위법인 수도법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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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과정에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없었다 해도 해당 지역 조례가 수도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지난달 1일 농업회사법인 A사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절차적 하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수도법령과 영암군 조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남 영암군수는 A사와 주민의 민원으로 2016년 5월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일대에 배수 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했다. A사는 이 지역에 지상 4층 규모 숙박시설을 신축했고, 영암군은 A사에 원인자부담금 3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사는 수도법상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을 사용할 뿐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며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1·2심은 모두 영암군 조례가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한 점을 들어 영암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상위법인 수도법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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