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현명치 못한 처신이 범죄는 아냐…수심위 존중"

이현영 기자 2024. 9. 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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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심의위 결과에 대해서 현명치 못한 처신이 범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제도와 운영에 대한 검찰 내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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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심의위 결과에 대해서 현명치 못한 처신이 범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 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해 곧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 총장은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할 거라는 뜻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면 자신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다른 차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제도와 운영에 대한 검찰 내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해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번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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