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미국 하원, ‘중국때리기’ 28개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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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이번 주에 '중국 때리기' 성격의 28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표결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전했다.
SCMP는 "중국의 기술·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 협력 강화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된 28개 법안은 미·중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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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이번 주에 ‘중국 때리기’ 성격의 28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표결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전했다.
SCMP는 "중국의 기술·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 협력 강화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된 28개 법안은 미·중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28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홍콩의 경제무역판사처로도 불리는 경제무역대표부의 뉴욕 사무소 폐쇄와 관련된 법안이다. 미 하원은 그동안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 자치권’을 보장받았다고 보고 여타 정부 수준으로 간주해 별도의 경제무역대표부 설치를 승인해왔으나, 이제 더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뉴욕 주재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미 하원이 ‘바이오시큐어법’(Bio Secure Act·생물보안법)을 제정할지도 주목된다. 올해 초 발의된 이 법안은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 BGI그룹과 세계 선두급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우시앱텍, BGI의 자회사 MGI와 컴플리트지노믹스 등을 미국 안보 우려 기업으로 규정하고 5개 기업은 물론 이들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CMP는 미 행정부가 중국과 과학 기술 협정을 체결·연장·갱신하기 전에 의회에 통보토록 하는 법안, (사실상 중국인을 겨냥한) 외국인 인재 채용 및 외국 통신 인프라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그리고 중국산 드론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담은 법안도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 옥죄기에 초점을 맞춘 인도·태평양전략 강화를 위해 한국·일본은 물론 태평양 섬나라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법안도 포함됐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이 자국 통화 비중을 높이려는 걸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도 28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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