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음주 사고로 해임은 부당” 마라톤 코치, 육상연맹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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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마라톤 선수 출신 코치가 담당 선수의 음주 사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대한육상연맹(연맹)을 상대로 해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코치는 사고가 자신의 통제 밖에서 벌어진 일탈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사고를 낸 신씨도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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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정남균, 보직 해임되자 소송
1심, 연맹 승소... 항소심 진행
유명 마라톤 선수 출신 코치가 담당 선수의 음주 사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대한육상연맹(연맹)을 상대로 해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코치는 사고가 자신의 통제 밖에서 벌어진 일탈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박성윤 정경근 박순영)는 마라톤 코치 정남균씨가 연맹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소송 2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다음 달 25일 진행한다. 정씨는 2000년 국제 대회에서 우승하며 한국 마라톤 유망주로 떠올랐던 인물이다. 2004년 은퇴하고 코치로 활동 중이다.
사건은 약 4년 전 벌어졌다. 정씨가 담당하던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신광식씨가 2020년 11월 5일 오전 4시쯤 강원 춘천시에서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동료 선수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들은 합숙 훈련 진행 중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냈다.
연맹은 이 사건 책임을 물어 신씨에 대해 선수자격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또 최선근 대표팀 총감독과 정남균 코치를 선수단 관리 소홀로 보직 해임했다.
정씨는 2022년 연맹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정씨는 이 징계로 연맹이 주최하는 다른 대회 심판이나 연맹 관련 단체 임원이 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했다. 또 신씨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끝내고 취침하는 시간에 무단으로 이탈해 사고를 냈으므로 자기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코치 등 지도자는 선수 합숙 생활을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많은 선수가 사고에 연루돼 있어 선수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고를 낸 신씨도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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