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쳤으니 렌트비도 ‘벤츠 값’ 달라” 요구한 피해 차주, 법원 판단은

이선목 기자 2024. 9. 9.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대차(렌트)비를 청구할 때, 기존 보험 계약 규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5단독 강경민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의 보험사 B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B사가 A씨에게 53만2350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월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대차(렌트)비를 청구할 때, 기존 보험 계약 규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러스트=이은현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5단독 강경민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의 보험사 B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B사가 A씨에게 53만2350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월 선고했다. 이는 A씨가 청구한 207만9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A씨의 배우자는 2022년 12월 A씨 소유의 벤츠 GLA 250차량을 몰다가 가해자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났다. A씨는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고, 대차도 하지 않았으므로 가해자 측 보험사인 B사가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B사는 보험 약관의 대차료 지급 기준에 따라, A씨 차량과 ‘동급 최저가 렌트차’의 1일 렌트비인 10만1400원을 인정액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A에게 지급할 배상액은 인정 기간 한도(최대 25일), 가해자의 과실 비율(60%)을 적용한 53만2350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한참 뛰어넘는 금액인 207만9000원을 청구했다. A씨는 B사 보험 약관의 ‘동급 최저 요금 렌트차’가 아닌 피해 차량과 ‘동종(벤츠 GLA)’ 차량의 렌트비(1일 39만6000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배상액 기준을 ‘동급’이 아닌 ‘동종’으로 적용해 달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존 보험 계약 규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배상해야 할 범위는 보험 계약의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며,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