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무면허 운전하다 경찰과 추격전까지… 50대 남성 결국

이다온 기자 2024. 9. 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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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에서 무면허로 운전, 경찰을 피해 추격전까지 벌인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 경찰과 약 1.5㎞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순찰차로 도주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킨 후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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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대전경찰청 제공

대낮 도심에서 무면허로 운전, 경찰을 피해 추격전까지 벌인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대전시 도마동 도마삼거리에서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한 채 출발해 신호위반과 급가속 등을 하면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마지구대 구한우 순경과 김창영 경위는 외곽에서 시내로 진입 중이던 차들의 차량조회 업무를 하던 중 도마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명의자가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 경찰과 약 1.5㎞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순찰차로 도주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킨 후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이미 2022년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사건 당일 이 사실을 알면서도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25km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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