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돼 문닫을 판인데” 또 벌벌 떠는 식당 주인들…근로기준법 확대의 전제조건 [기자24시]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9. 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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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조에 명시된 법의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 2521만명 중 779만명은 온전히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제외된 근기법 상 권리는 꽤 많다.

근기법 취지를 볼때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근기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언젠가 분명 이뤄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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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에 명시된 법의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 2521만명 중 779만명은 온전히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얘기다.

지난 5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랜 기간 논의 되어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근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게 제외된 근기법 상 권리는 꽤 많다. 주52시간제와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100%를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 1년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이상 지급되는 유급휴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됐을 때 보장받는 휴업수당을 이들은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일이다. 제한적 법 적용이 낮춘 그들의 노동 비용에 그간 우리 모두 이익을 얻어 왔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진 빚이 있는 셈이다. 단적으로 서울 도심서 직장인들이 아직 8000원짜리 김치찌개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도 근기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 보호’를 앞세운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근기법 취지를 볼때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근기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언젠가 분명 이뤄져야 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전환기의 충격 완화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사업체 614만개 중 86.5%인 531만개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 기준으로는 30.9%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상당수가 경영상태가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근기법 전면 적용은 인건비, 관리 부담 상승으로 이어져 대량의 휴·폐업 또는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영세 사업주들은 물론 종사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근기법 적용 항목을 단계적으로 늘릴 전망이다. 우선 적용 부담이 적은 모성보호부터 시작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가장 부담이 큰 유급휴가 항목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넘어 법 적용 확대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이들 5인미만 사업체를 지원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도 참고할 만하다.

‘근로자 생활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을 모두 잡는 노동개혁을 기대한다.

[이윤식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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