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사무실 '공직선거법 위반' 영장 기각'···리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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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의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인영 영장전담 판사)은 6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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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의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인영 영장전담 판사)은 6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인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 의원 안동지역 사무소 관계자들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안동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22대 국회 재선 의원인 김 의원의 정치 행보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과 입법폭주에 항의하고, 최근엔 격차해소특위 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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