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CCTV 모자이크 비용 합리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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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나 아동폭력 등 CCTV를 열람할 때 과다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비식별조치(모자이크) 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령은 모자이크 처리비용 등을 CCTV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수수료 편차가 클 뿐 아니라 과도한 수수료로 열람을 포기하게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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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나 아동폭력 등 CCTV를 열람할 때 과다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비식별조치(모자이크) 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받으면 가명처리 비용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모자이크 처리비용 등을 CCTV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수수료 편차가 클 뿐 아니라 과도한 수수료로 열람을 포기하게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교내 CCTV 모자이크 비용을 두고 학교 측 수수료가 외부업체보다 6배가량 비싸 수백만원에 달한 사례, 유치원 CCTV 모자이크 비용이 과다하여 부모가 열람을 포기한 사례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감면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CCTV 모자이크 비용 등도 실비의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청구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관리자의 주관적 잣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CCTV 열람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도록 조속한 법률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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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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