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밖으로 뛰어 내린 데이트폭력 피해女…20대 남성 징역 3년

이성덕 기자 2024. 9. 9.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인 B 씨(24)와 말다툼을 하다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하는 B 씨의 요구를 무시한 채 위협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인 B 씨(24)와 말다툼을 하다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하는 B 씨의 요구를 무시한 채 위협한 혐의다.

겁에 질린 B 씨는 결국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린 뒤 도망치는 B 씨를 쫓아가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가하고 B 씨가 차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60여차례에 걸쳐 콘서트 티켓, 야구 경기 티켓 등 중고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한 점, 감금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한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성행 개선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