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밖으로 뛰어 내린 데이트폭력 피해女…20대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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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인 B 씨(24)와 말다툼을 하다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하는 B 씨의 요구를 무시한 채 위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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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인 B 씨(24)와 말다툼을 하다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하는 B 씨의 요구를 무시한 채 위협한 혐의다.
겁에 질린 B 씨는 결국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린 뒤 도망치는 B 씨를 쫓아가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가하고 B 씨가 차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60여차례에 걸쳐 콘서트 티켓, 야구 경기 티켓 등 중고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한 점, 감금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한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성행 개선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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