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기자 성추행” 보도매체, 손배소 1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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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던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부장판사 김현순)은 주 부의장이 인터넷매체 뉴스프리존 발행인 안 모 씨와 소속 기자 김 모 씨,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상대로 낸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 씨와 김 씨는 각각 500만 원씩, 백 대표는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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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던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부장판사 김현순)은 주 부의장이 인터넷매체 뉴스프리존 발행인 안 모 씨와 소속 기자 김 모 씨,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상대로 낸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 씨와 김 씨는 각각 500만 원씩, 백 대표는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엘리베이터를 녹화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주 부의장이 김 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서 ”김 씨 등은 영상을 확인하고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 기사 내용은 공익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월 20일 뉴스프리존 기자 김 씨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엘레베이터에 탑승한 주 부의장에게 따라붙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습니다.
김 씨는 주 부의장 등이 답변을 거절하며 자신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접촉했다며 경찰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고, 뉴스프리존과 서울의소리는 김 씨의 말을 인용해 ’주호영 성추행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이에 맞서 주 부의장은 “친 민주당 매체들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김 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2021년 8월 주 부의장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주 부의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김 씨 등이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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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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