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본 의장 "2017년 촉발 지진 재수사 필요" 항고

최창호 기자 2024. 9. 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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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지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의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처분에 불복, 항고하기로 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은 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정부 고위 관계자를 추가로 기소하는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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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은 포항지진범시만대책본부 의장이 9일 포항시청에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과 관련, 검찰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024.9.9/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지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의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처분에 불복, 항고하기로 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은 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정부 고위 관계자를 추가로 기소하는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 의장은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진을 촉발한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 사건의 여러 사정을 보면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피의자들의 주관적 진술에만 의존할 뿐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포항지열발전연구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 지진을 촉발시켜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열발전소 시공을 맡았던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연구사업 총괄책임자 A 씨 등 5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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