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선착순 접수…올해 마지막

권혜정 기자 2024. 9. 9.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10일부터 92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제4차를 끝으로 올해 지원이 마무리되고 다음 신청은 내년 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분기별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월8일까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자료사진) 2023.12.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10일부터 92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해 여러 대를 신청하더라도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올해 이미 조기폐차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11월 8일 접수 종료 후에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2대 이상 신청분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11월 9일 이후 또는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만 대(누적)의 폐차를 지원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제4차를 끝으로 올해 지원이 마무리되고 다음 신청은 내년 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분기별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