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력 다수' 20대 남성, 이번엔 연인 감금·상해로 실형

최진원 기자 2024. 9.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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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물품 사기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24)를 차 안에 5분간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콘서트 티켓이나 바이크 부품, 휴대전화, 야구 경기 티켓 등을 판매하는 물품 대금 사기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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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로 인해 실형까지 받았던 남성이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평소 물품 사기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24)를 차 안에 5분간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7월2일 오전 1시쯤 A씨는 B씨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B씨의 언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기 시작했고 B씨의 집을 지나쳤음에도 계속해서 운전했다. 이에 B씨가 "차 세워라. 내리겠다"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차를 몰고 갔다.

B씨는 A씨의 차량에서 탈출하기 위해 달리는 차 안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곧바로 B씨를 쫓았고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 차에서 뛰어내린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선반 위에 진열된 꽃모종 및 모종판을 손괴했고 차에 두고 내린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는 등의 범죄 행위도 했다.

또 A씨는 감금치상 범행으로 입건돼 조사받던 중 부산 한 고깃집에서부터 인근 모텔까지 약 1.6㎞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하고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에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 사기를 일삼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콘서트 티켓이나 바이크 부품, 휴대전화, 야구 경기 티켓 등을 판매하는 물품 대금 사기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재판부는 "물품 대금 사기 범행은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및 총 편취 금액 등에 비춰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준법의식과 성행 개선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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