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수심위 결론 존중…공직자 배우자 법령 보완 필요” [현장영상]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심의위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수심위 전부터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현명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행위가 되지 않고 두 가지 문제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듣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총장인 저의 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장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나서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정과 절차를 다 없애야 한다면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면서 "상대 진영이나 정파에서 일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정비해서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총장이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전문가 중 14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김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의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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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기자 (h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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